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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나 드라마에서 배임죄에 대한 얘기를 듣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. 이에 대해 배임의 뜻과 배임과 횡령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배임죄란
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사무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(형법 제 355조 제2항).
이 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는 원래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수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.
배임과 횡령의 차이
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주체와 객체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.
1. 주체
배임죄: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. 이는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 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.
횡령죄: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.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 횡령죄의 경우에는 어떤 고가의 물건이나 돈을 잠시 맡기면서 보관해달라고 했고,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2. 객체
배임죄: 재산상의 이익. 배임죄는 재물 외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포함하며 편익 등 무형의 자산까지 포함됩니다.
횡령죄: 재물. 돈이나 재산 등의 직접적인 재물을 말합니다.
배임죄의 종류와 처벌형량
단순배임죄: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입니다.
업무상배임죄: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입니다.
배임수증죄: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입니다.
배임죄의 형량
배임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범죄로 취득한 이득 가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.
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: 3년 이상의 유기징역
이렇게 배임죄의 뜻과 횡령과의 차이, 처벌형량까지 살펴봤습니다.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더욱 주의깊은 행동이 요구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.